[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대상의 관계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면 된다.

한종욱 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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