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4명 불명예 퇴진…충북도의회 위상 추락
시민단체 "과거로 회귀하는 지역 구태정치" 쇄신 방안 촉구

박재완 의원
박재완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이 불명예 퇴진했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투표 없이 가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의회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서에 '일산상의 이유'라고 사직 사유룰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는 부담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직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5개월하고 단 하루를 재임, 충북도의회 사상 '최단 임기'라는 불명예 기록도 안게 됐다.

박 의원 낙마에 따른 보궐선거 시행이 결정되면 3번째 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11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후 임기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한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전 의원이다.

임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도의원에서 물러났다.

영동에서 재선된 박병진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혔다.

박 전 의원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기소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8월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낙마했다.

보은 선거구의 하유정 전 의원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25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게 문제가 됐다.

하 전 의원은 "오랜 기간 총무로 일한 산악회를 찾아 인사 나눈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은 선거구는 하 전 의원에 이어 박재완 의원까지 이번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의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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