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드' 모르는 상황서 섣불리 출석했다가 난감할 수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4·15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완성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정 의원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정 의원으로서는 '조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의 유·불리를 면밀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일단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일정을 빌미로 조사를 미루고 있으나 검찰이 들이댈 '카드'를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최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불법으로 확보해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 넘긴 수행비서 A(50·구속기소)씨와 정 의원이 공범 관계라고 지목했다. 이는 검찰이 최소한 정 의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는 의미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2차 공판에서 개인정보 확보 사실을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보고 당시 불법 취득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 의원 측에서는 검찰이 A씨의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도 이런 정 의원의 불리한 점을 파고들기 위해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한 수사기록조차 제공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재판부(청주지법 형사11부)의 열람·등사 승인으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기록이 아닌 목록 전부만을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여기에 A씨가 제공받은 목록을 타인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서약서도 받아내면서 형식적이라도 정 의원 측에 전달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A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부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내건 것도 검찰로서는 유리한 측면이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반격할 '패'가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조사 없는' 기소를 받아들이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방탄 국회'에 숨어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 의원으로서도 기소 이후 변론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의원 기소 이후에도 공소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채 공판과정에서 중요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깜깜이' 전략을 구사할 게 뻔하다.

정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서면 조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리가 충분하다고 판단,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로서는 서면 조사로 갈음한다는 게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정 의원으로서도 직접 조사를 피하기 보다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정 의원 측은 검찰과 조정 일정을 협의해 조만간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