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수업료 관련 개정 조례안 의결… 1인 76만원 부담 덜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회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칙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면제시기를 '2021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2학기'로 수정했다.

또 추경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학교운영지원비, 사립학교 수업료 보전 14억원 등 모두 27억원이 편성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3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1 무상교육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고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이미 수업료 등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충북에서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번 무상교육 확정으로 도내에서 고교 1학년 1만1천900여명이 1인당 76만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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