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9살짜리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