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말 지역 방문판매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소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신고센터는 중구청 경제기업과(☎042-606-7221)에 설치됐으며,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소, 미등록방문판매업소 운영 등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 행정조치 등을 처리한다.
구는 관내 등록방문판매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등 철저한 예방수칙 이행 당부와 수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방문판매업소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업체를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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