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부의장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유재목 부의장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17일 제28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방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재목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8억2천300만톤을 담수하고 있는 용담댐에서는 역대급의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수시로 내린 올해 같은 경우 유량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문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저수율이 90%를 넘긴 8월 1일부터 4일에는 초당 평균 92.2톤을 방류하다 8일에는 초당 2천919톤을 방류해 4개군 204동의 주택과 745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용담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명백한 인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용담댐에서 뒤늦게 방류한 원인을 면밀히 밝힐 것과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용담댐과 대청댐과의 유기적인 운영방안과 물관리 매뉴얼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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