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관내 농가의 '공익직불제 자격검증'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크게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이번 점검 대상인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것으로,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주민자치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분야별로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7천390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인 요건, 농지요건, 소농요건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 자격검증이 실시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증진 교육이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군은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연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며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수령하는 경우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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