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재산세 4만5천682건, 총 34억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5천43건, 32억5천600만 원보다 639건 1억4천700만 원(전년대비 4.5% 증가)이 증가한 것이다.

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이다.

이번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본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0월 5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과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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