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행정처리 기한 단축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275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사 대금 체불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신속집행을 위해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마치고 '유성생명과학고 본관동 개축공사' 등 130개교(408건)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비 275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5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있다.

대금지급 법정 기한도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준공검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이달 25일까지 각종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광열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학교공사 현장의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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