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20% 지자체 부담 '식물방역법시행령' 저지 맞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제천 백운면의 한 과수원에서 뿌리째 캐낸 과수나무들을 땅에 매몰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제공<br>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제천 백운면의 한 과수원에서 뿌리째 캐낸 과수나무들을 땅에 매몰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을 위해 5개 광역단체가 힘을 모았다.

충북도·충남도·경기도·강원도·전라도는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20%)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 5개 도는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한 지역이다.

건의문에는 열악한 식물방제시스템 개선과 국가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우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5개 도지사명의 공동 건의문은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관계 부서에 전달됐다.

도지사들은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확산방지와 대체작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과수화상병도 채료제가 없는 세균성 병으로 일단 발병 시 매몰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으로 원인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문 작성에 동참한 도는 물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광역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며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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