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도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이설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등은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은 50㎍/㎥ 이하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의 경우 35㎍/㎥ 이하다.

이들 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900ppm 이하다.

조례안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