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박성진 사회부장

충북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첫 신호탄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이 최근 청주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수년 간 준비해온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강조하면서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가정법원의 역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됐다. 이어 40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광역시에도 가정법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부산가정법원(2011년), 대구가정법원(2012년), 광주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수원가정법원(2019년)이 설치됐다.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들어선 것이다.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문을 열기로 확정된 상태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충북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가정법원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원이다. 충북은 그 동안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지방법원 가사 및 소년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다.

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지법 본원 내에 가정법원 설치 전 준비단계인 '가사과'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가사사건만을 전담하는 과(課)를 둔 것이다. 그 만큼 충북은 이미 가사과 운영 경험 덕분에 실무적 토대라 탄탄하게 마련돼 있다. 청주가정법원이 내일 당장 들어와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가정법원 설치와 관련된 여건적인 측면에서도 충북은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충분하다.

충북의 인구 수는 159만명에 달한다. 2년 전에 가정법원이 들어선 울산과 비교해도 인구가 무려 45만명이 더 많다. 가사사건 처리수를 비교해도 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은 담보된다. 2017~2019년 청주지법에서 처리한 가사단독 사건 수는 2천662건으로 5년 뒤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창원지법의 2천797건과 별반 차이가 없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줄곧 주장해온 충북변호사회는 수년 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논리 개발에 힘써왔다. 이장섭 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제 활시위는 당겨졌다.

박성진 사회부장
박성진 사회부장

똑바로 날아가 과녁 정중앙에 꽃히는 일만 남았다. 울산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5년 만에, 창원은 9년 만에 가정법원 설치가 과녁을 관통하는 결실을 맺었다. 충북은 겨우 워밍업 수준이다. 충북도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충북변호사회가 맨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 국회,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의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돼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청주가정법원 유치는 충북도민이 받을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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