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초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억4천600만 원이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 목표 30억 원 대비 69%인 20억7천6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독촉장 발송, 현장방문, 재산 압류 등 행정력을 집중해 목표액을 추가 달성할 계획이다.

금산군 재무과 관계자는 "장기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영치를 실시하고 금융 재산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각오로 예금 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및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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