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정세 미성년자 PC방 출입금지도 해제

대전추모공원 명절 추모객 30분당 50명 입장 제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라 영업제약을 받은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오는 21일부터 새벽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지역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오전 1∼5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벽 집합금지가 풀리는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뷔페 등이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집합금지도 이날부터 풀린다.

오전 1∼5시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19일 0시부터 해제됐다.

지역 내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임에 따른 조치다.

19일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4명이다.

지난달 14일 이후에만 183명이 확진됐는데, 지난주 하루 평균 7.1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번 주에는 1.8명으로 급감했다.

감염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인원)도 지난주 0.1로 떨어졌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대전추모공원 실내봉안당 추모객을 하루 400가족, 2천명으로 제한키로 한 것을 강화해 30분 간격으로 50명씩만 입장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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