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18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18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직협은 지난 18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개정안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종결 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새로운 통제장치를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 대형참사로 추가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했다"고 우려했다.

직협 관계자는 "경·검 수사권 개혁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과잉수사, 인권침해 등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경·검의 민주적 협력 관계가 실현되고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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