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행정절차 수행없이 미리 발표

제천시의회가 14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자치연수원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시의회 제공
제천시의회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내년부터 시행 할 '셋째아 출산축하금 2천만원 인상안'을 조례 개정 및 적법한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마치 확정된 것 처럼 미리 발표하자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기존 500만원이던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출산율을 연간 1천명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하지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셋째아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도 수반돼야 하는데 관련 행정절차 수행도 없이 미리 발표했다"며 집행부를 맹 비난했다.

A 의원은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2천만원씩 지급한다고 마치 확정된 것 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언론보도가 거짓말이 된다"며 "의회에는 계획안 만 보고해 놓고, (만약)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의회에 보도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린 사안인데 표현에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에)보도자료가 먼저 나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보도자료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인구감소를 막고자 발표했다"고 항변했다.

B 의원도 "바닥에 그림을 그렸는데, 시민들에게 완성품을 보여 준 격이 됐으며, 이렇게 되면 (해당 의안이)부결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집행부를 몰아 부쳤다.

그런다음 그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사전 상의도 없이 마치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시의회에 부담을 주며 외압에 의한 동의를 촉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C 의원도 "보도하라고 누가 이야기 했으며, 시의회 동의는 없었고, 좋은 사업이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치)다 된 것처럼 발표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상향 조정은 의회도 동의한 것인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 '확정'이 아닌 '예정'으로 바로 잡겠다"고 사과했다.

매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자 도내 지자체가 앞다퉈 출산축하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합치면 한 해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는 약 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부부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볼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여성의 출산을 위한 세제 혜택과 직장에서의 고용·승진 및 상의 차별금지, 공공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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