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업종별 영업제한 해제·홍보관 집합판매 금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1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현수막업체 건물 벽면에 조선시대 저잣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패러디 걸개그림이 걸려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김용수
 청주시 서원구의 한 현수막업체 건물 벽면에 조선시대 저잣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패러디 걸개그림이 걸려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도는 고위험시설 11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에 대해 영업금지시간(집합금지)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완화했다.

또 중위험시설인 PC방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로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구 동충하초 관련 확진자(3명), 천안 공기청정기 사업관련 확진자(8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및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 보험업 분야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도 계속 유지 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 외 다른 지역 방문금지 및 집회참여 금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조치도 27일까지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조치를 완화했다"며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은 폐쇄하고 동종 업종의 여러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추석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9월28일~10월11일)을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면 정부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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