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내려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했다.
그러나 피고발자들은 지난 19일 청원구 율량동의 한 업소에서 80명이 모이는 포커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거리두기 최소 1m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주최자 및 행사운영자 고발은 물론 참가자를 특정하지 위해 수사의뢰도 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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