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 제품을 집중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과대포장 단속 점검 결과 및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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