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어선에 적재된 불법어구(세목망)를 확인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보령해경이 어선에 적재된 불법어구(세목망)를 확인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한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기간(7월1일~8월31일) 어선 15척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은 무허가 어업 3척, 불법어구 적재·사용 11척, 포획금지 기간 위반 1척 등이다. 적발된 어선 15척 중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이 13척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감시능력이 향상 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적발 선박은 5건 증가했다.

불법어업의 형태별로는 멸치잡이 무허가 선망어업 3척,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및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일~31일) 위반 11척, 꽃게 금어기 위반 1척이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목망 등 불법어구를 적재·사용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로 수산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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