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충청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제사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지도 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 가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이다.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시,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특별 지도·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추석 이후에도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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