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15만원씩 44억원 전액 단양사랑상품권으로

류한우 군수가 어상천면 연곡리 수해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단양군 제공
류한우 군수가 어상천면 연곡리 수해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단양군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은 코로나19 및 수해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1인당 15만원씩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은 10월 중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21일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게 됐다.

21일 0시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2만9천268명 모두에게 15만원씩 총 44억원을 지원한다.

전액 군비인 44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0∼6세 영유아와 19세 이상 성인에 지급할 40억5천만원의 경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7∼18세 초·중·고 학생의 경우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에서 특별재난장학금으로 3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단양사랑상품권의 수급 여건을 감안해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유통으로 관외 자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류한우 군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및 수해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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