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 양육 돕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이번 특별지원금은 만7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지급됐던 1차 아동돌봄쿠폰과 달리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 20만원(현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중 미취학 아동은 천안시에서 일괄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천안시의 지급 대상은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4만871여명이며 예산은 81억여 원(국비)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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