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 전후 기간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공사 감사실이 수립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조사결과 처벌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사 차원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임직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광직 상임감사는 "그동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스관련 업계와 국민이 공정하고 청렴한 가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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