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제공
예산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ㆍ설치에 관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주민이 소방시설을 손쉽게 구매·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가정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방서는 예산군과 합동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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