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각 대금반출 등 한도가 폐지된다.

재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여행경비 1만불, 증여성 송금 건당 5천달러, 해외이주비 4인가족 기준 1백만불,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 대금 반출 세대당 연간 1백만불등 묶여있던 한도가 폐지된다.
또 거주자의 해외예금 예치한도(법인 5백만불,개인 5만불)가 폐지되고 해외신탁이 허용되며(현행은 전면 제한), 해외증권 취득 절차가 자유화된다.

재경부는 외환 전면 자유화시 일시적인 대외지급과 자금세탁및 탈세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세청 통보제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환건전성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의 대출제한은 유지하고, 재무불건전 거주자의 단기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2단계 외환자유화는 기본적으로 당초 방침대로 2000년 1월1일 시행하되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건전성 규제관련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 및 국내외 시장 여건을 감안, 그 제한을 존치하는 등 적절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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