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3개월 납기 연장내년 6월까지 분납 허용

도시가스 납부유예 개요
도시가스 납부유예 개요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1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번 2차 납부유예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유예대상자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내년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로 하면된다. 콜센터는 충청에너지 ☎1599-3131(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충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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