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 후 답안지 마킹 응시생 '무효처리'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공무원 임용령'도 숙지하지 않은 채 순경채용 필기시험 감독을 맡은 경찰관들이 내부감찰을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순경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용인한 감독관 2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찰과정에서 규정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순경채용 필기시험'에서 A응시생은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다"며 추가시간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시험장 감독을 맡던 경찰관 2명은 1분의 시간을 추가로 줬다. A응시생은 감독관의 배려로 답안지 작성을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같은 시험장에 있던 응시생들이 감독관의 대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일부 응시생들은 '시험을 마친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커뮤니티 등에 글을 작성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항에 따르면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감독을 맡은 경찰관들이 기본적인 시험 부정행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하게 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충북경찰청은 자체조사를 벌인 끝에 A응시생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론짓고, 당해 시험에 한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응시생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만큼 규정에 따라 무효처분을 내렸다"며 "감독관에 대해서는 응시생과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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