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김종대 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세영 전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내용 일부가 검찰에서 인정된 것이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당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A씨가 지난해 3월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지역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대 의원이 도당에 낸 후원금 중 5천만원의 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B씨가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장은 또 A씨가 'B씨가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송년바자회 때 번 돈, 개인 통장에 가지고 계셨죠. 진짜 횡령 아닌가요? 심지어 그 돈 예결산 때문에 도당에 돌려주려고 빌려서 돌려줬다는데 그렇다면 그거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이었던 정세영, 사무처장은 배임이고 B씨는 횡령'이라는 취지의 글을 정의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의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두 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을 주장했다', '호구하나 잡아서 편하게 살려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장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최근 A씨가 정의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다만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주장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만 양형 수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약식명령이 진행되면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화로 풀기 위해 지난 2월 이후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대화 의지가 없었다"며 "저를 고소한 인물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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