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로비에 민원인 안내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 로비에 민원인 안내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령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째 진행되고 있다. 보령시는 내부 근무형태를 변화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다.

보령시는 청사 로비 내 민원안내소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방문목적 파악 후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안내소에서 민원인을 맞이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적업무 외 방문판매원, 잡상인 등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근무밀집도 완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부서별 현원의 25%를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업무 공백 최소화와 안전,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원격으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사무실에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최광희 자치행정과장은 "출입자 중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청사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의 접촉이 잦은 공무원의 경우 N차 감염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근무 밀집도 완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도가 낮은 도서 및 농촌지역 학교를 제외한 관내 유치원 32개원, 초중고 40개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영업토록 집합제한을 권고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GX운동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현행 집합 제한명령을 유지하는 대신 이 기간 중 영업 자제를 권고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시시설, 실내 체육시설, 보령문화의전당, 석탄박물관, 성주산 자연휴양림,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64개소의 휴관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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