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신종 홍보관인 속칭 '떴다방' 과 '유사포교당'에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고가로 판매하는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은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종교시설로 등록하고 지역 노인 등을 상대로 고가의 종교물품 구입을 권유하며 지역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유사포교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계란, 휴지 등의 생필품을 미끼 상품으로 무료로 나눠주며 사람들을 모은 뒤, 고가의 위패, 납골, 원불 등을 판매하거나 위령제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 노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줄이고 코로나19의 예방 차원에서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단지, 1마을 공무원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군은 각 사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려 주민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사항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위반행위 발견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잘못된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떴다방 영업, 유사포교당 활동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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