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대폭 낮춰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기업이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무급휴직 의무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거론돼 왔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만3천곳, 지원 대상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지급액은 1조3천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훈련비, 숙식비 등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로 요건이 완화됐다.

그 외의 기업도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연장여부는 이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던 직업훈련 교사·강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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