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희선 태안소방서장

이제 머지않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고마운 이웃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한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침체는 더욱 악화되어 힘들어진 형편에 좋은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상에서 안전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기에 아직 선물을 고르지 못한 분들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을 추석선물로 권해드린다.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여 화재가 확대되기 전 진압해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발생시 알람소리로 화재 발생을 사람들에게 알려 피난을 시키거나 화재를 초기진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기구를 말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의 구입은 인근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가격 또한 저렴해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고향집을 365일 지켜줄 수 있어 마음까지 든든하다.

최근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율이 증가하면서 주택용소방시설을 사용해 화재피해를 크게 줄인 사례가 우리 관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10일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위치한 건축물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이 주택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가 하면, 5월 3일 소원면 파도리 주택 안방 침대화재와 8월 6일 태안읍 동문리 A연립주택 배전반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감지기 소리를 듣고 거주자들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진화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재 초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희선 태안소방서장
이희선 태안소방서장

하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 부족으로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가 많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잠시 멈춤'이다. 하지만 마음은 늘 가족 곁에 있기에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표현할 것을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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