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전·경남 등 5곳 제외 12개 시·도별 종합평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실적 평가에서 충남 3위, 충북 4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2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결과 /환경부 제공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결과 /환경부 제공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서울 1위, 전북 2위, 충남 3위, 인천과 충북이 공동 4위에 올랐고, 세종은 12위로 꼴찌에 머물렀다. 특히 충북은 지난해 8위에서 4위로 개선됐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을 진단했다.

서울시의 경우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점검하는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 추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18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자체평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충남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해 관내 55개 의무사업장과 기초단체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과 조례 정비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의,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해 단체장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 우수 시·도에 대해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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