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형 상품권은 관할 지자체 가맹점 등록이 필수인 지류형 상품권과 달리,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이면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법률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미등록 가맹점에 대한 카드형 상품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충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기존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가맹점 등록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https://merchantapply.kr/main.do)를 개설하여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방문 접수(☎850-6014~5)도 함께 추진한다.

또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품권 유통에 공백이 없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충주톡,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상품권 전용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9월 현재 기준 1만3천789개 소가 등록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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