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에 공사 대금 275억원을 추석명절 전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준공(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대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 하도급 대금 등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제언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석 전까지 대금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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