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기간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두배로 높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어렵게 만든 법을 한시적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위법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나마 법이 정착 되어갈 즈음 법의 잣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정부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식적으로 뇌물 단가만 올려 묵인한다는 인식이 강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편법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배로 늘린다고 해서 과연 경제와 농가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농가나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보니 일반 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다. 임시방편으로 현 상황만 피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국민들은 다시금 공허함을 느낀다.

어느 업종이든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편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불이익으로 돌아 올 것이 분명하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기본질서를 허무는 무책임한 발상전환은 훗날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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