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교통혼잡을 우려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

기간은 27~29일로 도매시장 내는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관리하고, 시장 정문과 후문 주변은 흥덕경찰서에서 통제한다.

도매시장 주차장은 9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주차 혼잡이 예상돼 시장 후문에 있는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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