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매일노동뉴스가 16대 국회의원당선자 1백명(한나라당 48명,민주당 46명,자민련 4명,무소속 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통합농협법의 시행 또는 유보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노동계가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경우 재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21%는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미룰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5%는 현행법대로 시행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총 응답자의 73%가 통합농협법의 재논의 또는 유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보 이유로는 농축협 통합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축산업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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