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5천만원 규모… 버스기사·여행업 등 100만원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충북도 특별지원금 지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충북도 특별지원금 지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도는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과 정부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과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별지원 규모는 78억5천100만원(도비 34억3천500만원(40%), 시·군비 44억1천600만원(60%))이다.

지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이다.

도는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업종 3천754곳에 정부 지원금(20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 180곳과 보험업 231곳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에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시내외버스 기사 등에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도 1인당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돕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23일 청주 도심 상가 곳곳에 폐업과 휴업, 긴급세일을 하는 소상공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 김용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돕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23일 청주 도심 상가 곳곳에 폐업과 휴업, 긴급세일을 하는 소상공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 김용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비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천886곳에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을 통해 소독약품,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비대면 종교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내 여행업계 318곳은 정부 지원금 외에 특별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과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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