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고소장 접수 1년… 철저한 진실규명 촉구
1천명 조합원 분양금 290억 공중분해 억울함 호소

청주시 서원구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청주지검 앞에서 사기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제공
청주시 서원구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청주지검 앞에서 사기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 서원구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23일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 300여 명은 2019년 10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건으로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등 9명을 고소했다"며 "그동안 혐의 관련 자료 제출로 조합원 1천여 명의 분양금, 약 290억원이 공중분해 된 진위와 과정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업무수임(대행)사 뉴젠시티 등 관련 업체는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될 것처럼 기만하며 조합원 1천 명을 모집했다"며 "그러나 대행사는 땅 한 평 매입한 것 없이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 조합, 뉴젠시티, 서희건설, 추진위 지도부는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해 법적인 공증과 근저당 설정 등 안전장치를 일체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분담금 약 65억원을 대여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검찰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다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원들은 최종 결과를 학수고대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위법하고 위중한 관련자 및 단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조속히 이뤄지길 간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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