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약사법 위반 혐의로 J약품 대표·약사 등 송치
일부 약국 수백만원 리베이트 받아 챙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청주 J약품 대표 A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사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들의 거래처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벌였다. 약사들은 J약품으로부터 제공받은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조건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았다.

J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은 공익제보자 Q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Q씨는 지난해 10월 'J약품이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매출할인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며 충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Q씨는 이들이 병·의원에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이 수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J약품 내부자료인 월별 지출결의서와 금융할인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넘겼다.

Q씨가 제공한 내부자료 등을 검토한 경찰은 지난 2월 7일 J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J약품이 일부 약사들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J약품으로부터 일부 약국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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