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8)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56)씨, 분양 대행사 대표 C(2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법정에서 "재산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에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피해자 90여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5∼2016년께 가마지구 내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