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씨가 인출한 현금 5천만원.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피해자 B씨가 인출한 현금 5천만원.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채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28)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청주에 거주하는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B씨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5천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연관성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B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B씨는 휴대폰에 불법프로그램이 설치된 탓에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에게 "범죄에 이용된 것이 맞으니,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씨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다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면서 앞선 통화가 거짓임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답했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올 경우 유선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전화하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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