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45억 확보 초등 이하 20만원·중학생 15만원
지원대상은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가구로,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미취학아동은 시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한다.
시는 지원금으로 사용할 14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문의사항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시청이나 각 구청,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교육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금란 기자
k2r@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