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점 140만원 이내… 최대 14점 구매

충북도가 매년 3천만원 예산으로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청사 내에 전시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충북도가 매년 3천만원 예산으로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청사 내에 전시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미술작품 구입에 나선다. 구입규모는 10~14점이다.

작품 구입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 ▶19~39세(1980년 9월 22일~1990년 9월 22일 출생)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개인·단체전 2회 이상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예술가다. 대학생과 2020년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술작품은 1명당 1점으로 제한하며 매도가는 최대 140만원이다. 도는 미술작품구입심의회를 열어 구입작품 및 매도신청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해 구매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술작품 소유권은 충북도에 귀속된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도는 2012년부터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점 내외의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해오고 있으며 청년작가 작품 구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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