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은 이미 지난해 청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이상 추가로 확인된 범죄사실이 없으며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부팀들이 지난 22일 오전 청원군청 군수실에서 변종석군수를 긴급체포, 연행해 갈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다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믿는 분위기였다.

자치단체장을, 그것도 한차례 청주지검에서 조사한 상태인데도 불구, 대낮에 자신있게 연행해 간 것은 특수부팀들이 추가로 밝혀낸 비리가 있을것라는 추측이 난무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그러나 변군수가 받았다고 검찰청 밖으로 흘러 나온 뇌물수수의 건들은 이미 1차 조사에서 검증된 형태들이었으며, 거론되는 액수조차 전혀 변동된 것이 없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돌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번 영장을 실질심사한 서울지법 한주한판사도 검찰이 제시한 6가지의 범죄항목 가운데 사업자 선정 사례금과 중국방문 명목으로 받은 4억7천만원을 받았다는 5가지 사실은 소명이 부족하며, 99년 10월 청주지검이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새로 추가된 소명자료가 없음을 예시했다.

또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나머지 혐의도 신빙성이 부족한 윤모씨의 진술외에 다른 소명자료가 없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밝혔다.

특히 N산업의 윤모씨는 현재 구속상태인데다 사기와 공문서 위조등 전과 사실이 많아 신빙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청내에서도 제기돼온 터였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여자 윤씨가 정확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보강수사를 벌여 사전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됐듯, 더 이상의 추가확인 자료 없이 자치단체장을 무모하게 긴급연행했다가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검찰수사의 신뢰도를 또한번 크게 실추시킨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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