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7만9천여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7만9천여명 아동에게 특별돌봄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58억원이며 전액 국비다.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올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취학아동(2013년 10~12월생, 2014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만큼 별도의 증빙서류 및 신청이 필요 없기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1인당 40만원씩 8만명에게 321억5천500만원(전액 국비)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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