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 반려
괴산군 "도민 승리… 원천봉쇄 법·제도적 방안 강구"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25일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의 반려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시가 초안 공람기간 내 괴산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경과 제출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근거로 경북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4일 반려했다.

정영훈 환경과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 패소한 온천개발 건을 다시 들고 왔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에 나선 결과 또 한 번의 승리를 쟁취했다"며 "상주시의 환경 파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온천 재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군은 7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대책위 위원 등이 8월 28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9월 10일에는 충북 11개 시·군 단체장들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온천 개발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온천 개발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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